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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함께하는 미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진 소셜 미션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응원이자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관련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잘기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적용대상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할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의 1)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 2)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1)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법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의 1)

    각급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